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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 3.3% 환급: 2025년 세금 폭탄 피하고 통장 지키는 7단계 체크리스트

A colorful pixel art of a freelance web novel writer working at a cozy desk with a laptop, surrounded by receipts, books, coffee, and pixel-style floating coins representing a 3.3% tax refund. The scene is warm and bright, with sunlight streaming in, symbolizing positive financial planning for a 2025 tax refund.

웹소설 작가 3.3% 환급: 2025년 세금 폭탄 피하고 통장 지키는 7단계 체크리스트

마감을 또 하나 넘겼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입금 알림을 확인합니다. '...플랫폼 정산'. 숫자가 찍혔는데, 어라, 계약한 금액보다 꽤 비어 보입니다. 네, 또 그놈입니다. '3.3%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떼인, 아니 '떼인 것 같은' 그 돈 말입니다.

매달 3.3%씩 꼬박꼬박 사라지는 돈을 보며 '아, 나는 세금 잘 내는 성실한 작가구나' 하고 넘기셨나요? 그러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는 무시무시한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어? 이거 내가 더 내야 해? 아니면 돌려받나?' 하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지는 3.3%를 보며 커피만 홀짝이던, 어쩌면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동료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달 '맡겨두었던' 그 3.3%를 2025년 5월에 어떻게 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재수 없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그 아찔한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밤샘 노동과 창작의 고통이 담긴 '피 같은 돈'을 지키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에 머리 싸매지 마세요. 그냥 저랑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떤다 생각하고 편하게 따라오세요. 2025년 5월, 누군가는 폭탄을 맞고 누군가는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길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후자가 되어야죠.

🚨 잠깐! 세무 관련 중요 안내

저는 공인된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저의 경험과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가이드라인 제안일 뿐,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금 신고와 결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적인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홈택스)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거나 공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1. 3.3%의 진실: '떼인' 돈이 아니라 '맡겨둔' 돈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플랫폼이나 출판사가 우리에게 원고료를 줄 때 떼는 3.3%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이건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죠.

쉽게 말해볼까요? 정부(국세청)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봐, 작가 양반. 당신 1년 동안 돈 꽤 벌 것 같은데, 나중에 5월에 한꺼번에 세금 내려면 부담스럽지?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신고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돈 주는 플랫폼이 당신 대신 3.3%만큼 미리 세금을 떼서 우리한테 '맡겨두라'고 할게. 그리고 1년 뒤 5월에 당신이 1년간 진짜 번 돈이랑 쓴 돈(경비)을 싹 다 정산해서, 우리가 미리 받아둔 3.3%보다 세금이 적으면 돌려주고(=환급), 더 많으면 추가로 걷어갈게(=납부)."

이해가 되시나요? 즉, 3.3%는 우리가 낸 세금의 '최종본'이 아니라 '예약금' 같은 겁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예약금'을 가지고 '최종 정산'을 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3.3%라는 '예약금'을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왜 더 많이 냈냐고요? 3.3%는 우리의 '경비'(자료조사비, 장비 구매비, 커피값 등)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수입(매출)에 때려버린 비율이거든요. 우리의 실제 소득(매출 - 경비)은 그것보다 훨씬 적죠. 5월에 "저는 이만큼 경비를 썼으니 실제 소득은 요것뿐이에요!"라고 증명(신고)하면, 국세청은 "아, 그래? 그럼 경비 쓴 거 빼고 계산하니까 세금이 이 정도네. 우리가 3.3%로 미리 받아둔 게 훨씬 많네. 미안, 돌려줄게!"라며 돈을 입금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환급'의 핵심 원리입니다.

2. 환급의 첫걸음: '나'는 어떤 사업자인가? (장부의 비밀)

자, 이제 환급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세청에 "나 이만큼 경비 썼어요!"라고 주장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걸 세법용어로 '장부'라고 부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계부'냐 '전문 회계장부'냐 차이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말 그대로 '간단한 가계부'만 써도 인정해 주는 그룹입니다.
    • 대상: ① 해당 연도(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작가 (즉, 2024년에 데뷔했다면 2025년 5월 신고 시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 ② 직전 연도(2023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작가.
    • 특징: 엑셀이나 간단한 회계 프로그램으로 수입/지출만 정리해도 됩니다. (물론 증빙은 필수!)
  •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 회계장부'(차변/대변... 아시죠?)를 써야 하는 그룹입니다.
    • 대상: 직전 연도(2023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작가.
    • 특징: 이건... 솔직히 혼자 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수입 구간에 진입하셨다면, 축하드리며 동시에 당장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이걸 무시하고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은 물론 '가산세'라는 무시무시한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인 작가님이나 전업이 아닌 작가님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장부를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3. 프리랜서 웹소설 작가 3.3% 환급을 위한 '경비' 인정, 어디까지?

환급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경비' (필요경비)입니다. 우리의 총수입에서 이 경비를 뺀 금액이 '실제 소득'이 되고,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경비를 많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인정받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그럼 웹소설 작가에게 '경비'란 무엇일까요? "웹소설 집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면 됩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국세청을 '독자'라고 생각하고 '내 지출이 왜 경비인지' 설득하는 겁니다.

가. 명백한 핵심 경비 (이건 무조건입니다)

  • 집필용 장비: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아이패드 등),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단, 고가 장비는 '감가상각'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몇 년간 나눠서 경비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스크리브너, 유료 폰트, 맞춤법 검사기 등 유료 구독/구매 비용.
  • 자료 수집비: 웹소설/장르소설 구매비, 전문 서적 구매비, 참고 자료용 영화/드라마/웹툰 결제 비용 (네이버 시리즈 쿠키, 카카오페이지 캐시 등).
  • 외주 비용: 표지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퍼, 조수(어시스턴트) 고용 비용 (이 경우에도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경비 (증빙이 중요!)

  • 취재비/교통비: 작품 관련 장소 답사, 인터뷰 등을 위한 KTX, 비행기, 숙박비, 유류비.
  • 통신비/인터넷: 핸드폰 요금, 집 인터넷 요금. (단, 100% 인정은 어렵고, '업무 사용 비율'만큼 안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무실 비용: 별도 작업실을 임대했다면 월세, 관리비, 전기세 등.
  • 접대비/회의비: 출판사/플랫폼 미팅 시 식사비, 커피값. 동료 작가와의 정보 교류 미팅.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 교육비: 글쓰기 강의, 자료 조사 관련 세미나, 아카데미 수강료.

다. (논란의) 홈 오피스 비용 (재택 작가의 경우)

가장 애매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서 작업하는 경우, 집 월세나 관리비, 전기요금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집 전체 면적 중 작업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혹은 "총 사용 시간 중 업무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서 방 하나(전체 면적의 20%)를 작업실로만 쓴다면, 월 20만 원을 경비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꽤 복잡하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팁: 경비의 기본은 '증빙'입니다. 상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① 신용카드(사업자용 카드면 금상첨화) ②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010-000-1234 국세청 번호) ③ 세금계산서 셋 중 하나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축의금/부의금(경조사비)처럼 증빙이 어려운 경우만 예외적으로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대체합니다.

4. 2025년 환급 극대화를 위한 7단계 실전 체크리스트

자, 이론은 알았습니다. 이제 2024년 1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2025년 5월에 환급을 받기 위한 실전 로드맵을 그려봅시다.

  1. [STEP 1: 지금 당장] 경비 증빙 습관화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2024년도 지출 내역을 모조리 긁어모으세요. 노트북 산 거, 커피 마신 거, 책 산 거... 모든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업무용' 카드를 하나 정해서 그것만 쓰거나, 모든 지출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2. [STEP 2: 2025년 1~2월] '지급명세서' 확인하기 플랫폼/출판사가 "이 작가한테 작년에 이만큼 줬고, 3.3% 떼서 세무서에 냈어요"라고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2025년 1월 말~2월쯤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플랫폼이 내 수입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내 '총수입'의 기준이 됩니다.
  3. [STEP 3: 2025년 3~4월] 내 '장부 유형' 확정하기 2024년 수입(지급명세서 총합)이 7,500만 원이 넘었나요? 그럼 얌전히 세무사를 찾아갑니다 (복식부기). 7,500만 원 미만이거나 2024년에 데뷔했나요? 그럼 '간편장부'로 셀프 신고를 준비합니다.
  4. [STEP 4: 2025년 4월] 경비 자료 최종 취합 및 장부 작성 1년간 모은 증빙 자료(카드값, 현금영수증 등)를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엑셀도 좋습니다. 날짜, 지출처, 금액, 내용(경비 항목)을 정리합니다. '이걸 경비로 넣어도 되나?' 싶은 건 일단 다 넣어보세요. (물론 합리적인 선에서!)
  5. [STEP 5: 2025년 5월 1일 ~ 31일] D-DAY: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간편장부' (또는 상황에 따라 '단순경비율' - 뒤에 설명)를 선택하고, 총수입(지급명세서)과 총경비(내가 정리한 장부)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6. [STEP 6: 2025년 5월] 최종 결과 확인: 환급 vs 납부 [결정세액] (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 - [기납부세액] (내가 1년간 3.3%로 미리 낸 세금)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성공! 그 금액만큼 '환급'받습니다. 만약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해야 합니다. (즉, 경비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뜻... 이것도 좋은 일이죠?)
  7. [STEP 7: 2025년 6~7월] 환급금 입금 확인 신고 시 입력한 내 통장으로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쏴줍니다. (지방소득세 10% 환급은 별도로 조금 더 늦게 들어옵니다.) 이 돈으로 다음 작품을 위한 장비를 사거나... 맛있는 걸 사 먹으면 됩니다!

5.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잠깐, 아까 "경비를 증빙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국세청에는 사실 '장부'를 안 쓰는 사람들을 위한 '추정' 경비 제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비율' 제도입니다.

"작가님, 수입은 있는데 경비 증빙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에이, 그래도 작가가 펜이라도 샀겠죠. 저희가 정해둔 '비율'만큼은 경비로 쓴 셈 쳐줄게요."

이게 경비율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초보자/신규 사업자에게 꿀)

  • 대상: ① 신규 사업자 (2024년 데뷔) ② 직전 연도(2023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 (웹소설 작가/저술가 업종 코드 940100 기준. 매년 확인 필요)
  • 내용: 그냥 총수입의 약 50~60% (업종마다 다름)를 경비로 퉁쳐줍니다. 증빙이 하나도 없어도요!
  • 장점: 매우 간단합니다. 증빙 모을 필요도 없이 클릭 몇 번이면 신고가 끝납니다.
  • 단점: 내가 실제로 쓴 경비가 이 비율보다 훨씬 많다면? (예: 1,000만 원 벌었는데 노트북 300 + 자료조사 500 = 800만 원 씀) 이땐 간편장부를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나. 기준경비율 (이거 뜨면 '세금 폭탄' 경고등)

  • 대상: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인데, 복식부기 의무자(7,500만 원)는 아닌 어중간한(?) 그룹.
  • 내용: 경비율을 약 10~20% 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대신, 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하면 따로 빼줍니다.)
  • 치명적 문제: 웹소설 작가는 임차료/인건비가 거의 없죠. 그래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 없이 이걸로 신고하면? 수입의 80~90%가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 폭탄'의 주범입니다.
결론: 내가 2024년 데뷔했거나 2023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다 →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실제 쓴 경비)'를 둘 다 계산해보고, 나에게 유리한(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신고한다. 내가 2023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다 → 무조건,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6. 세무사 vs. 삼쩜삼 vs. 셀프 신고: 내게 맞는 무기는?

좋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지가 남았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신고 방법 추천 대상 장점 단점
1. 셀프 신고 (홈택스) 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이 매우 적은 작가 비용 0원. 내 세금 구조를 직접 파악할 수 있음. 시간 소요, 실수 위험 (누락, 가산세), 매우 복잡하고 불친절함.
2. AI 환급 서비스 (삼쩜삼, 토스 등) 간편장부 대상자, 경비 구조가 단순한 작가, 시간이 없는 작가 매우 간편함. (몇 번 클릭이면 끝), 저렴한 수수료 (환급액의 10~20%). 복잡한 경비(홈 오피스 등) 반영이 어려움, 수수료 발생, 단순경비율로 대충 신고할 위험.
3. 세무사 (기장/신고 대리) 복식부기 의무자 (필수), 수입이 높은(7,500만 원 근접) 간편장부 대상자, 만사가 귀찮은 작가 환급 극대화, 시간 절약(최고), 법적/세무적 보호, 절세 전략 상담. 비용 발생 (신고 대리 10~30만 원, 월 기장료 10만 원~).

개인적인 추천을 드리자면, 2023년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었다면 (즉,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최소한 '신고 대리'라도 맡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셀프로 간편장부 하다가 실수로 경비 몇 개 누락해서 내는 세금보다, 세무사 수수료가 훨씬 쌀 확률이 높습니다.

7.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웹소설 작가 환급 프로세스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흐름만 기억하세요.

웹소설 작가 3.3% 환급 로드맵 (2025년 5월 신고 기준)

STEP 1: 1년 내내 (2024.01.01 ~ 12.31)
수입 발생 & 경비 지출

플랫폼에서 3.3% 원천징수 / 작가는 모든 지출 증빙 수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STEP 2: 신고 준비 (2025. 1월 ~ 4월)
수입/경비 확인 & 장부 결정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총수입)' 확인 /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대상자 확인

D-DAY (2025. 5월 1일 ~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손택스, 세무사, 환급 앱 중 택 1하여 신고 (총수입 - 총경비 = 소득금액)

🎉 환급 (성공)

(기납부 3.3%) > (최종 세금) = 차액 환급 (6~7월 입금)

😥 납부 (폭탄?)

(기납부 3.3%) < (최종 세금) = 차액 추가 납부 (~5/31)

8. 신뢰할 수 있는 세금 정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제 글이 모든 케이스를 다룰 순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근본'에서 찾아야죠. 세금 관련해서 헷갈릴 때는 아래 사이트들을 방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 웹소설 작가는 3.3% 환급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환급은 1년간 3.3%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5월에 정산한 최종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경비 증빙을 하나도 못해서 소득이 높게 잡히거나, 수입 자체가 워낙 커서 3.3%로 부족했다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Q2. 2024년 수입이 0원인데,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수입(매출)이 0원이고, 3.3% 원천징수된 내역이 1원도 없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산을 받았다면(즉, 지급명세서가 잡힌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해서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3. 부업으로 웹소설 쓰는데, 직장인 연말정산이랑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웹소설 원고료(사업소득)는 3.3%가 떼인 채로 남아있죠. 이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 작가님들이 이걸 놓치고 나중에 가산세를 물곤 합니다. (참고: 3.3%의 진실 참고)
Q4. 2024년에 데뷔했는데, 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4년에 처음으로 수입이 발생한 '신규 사업자'는 2025년 5월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실제 쓴 경비가 단순경비율(약 50~60%)로 인정받는 금액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환급액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참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참고)
Q5. 홈택스 신고가 너무 어려운데, '삼쩜삼' 같은 환급 앱 써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특히 수입이 많지 않고 경비 구조가 단순한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다만, 이 앱들은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홈택스에 이미 등록된 자료(카드값 등)를 기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증빙은 없지만 주장하고 싶은 경비(홈 오피스 월세 안분 등)가 많다면, 이런 앱으로는 100%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신고 방법 비교 참고)
Q6. 경비 처리를 위해 '사업자 카드'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써도, 그 내역이 '업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국세청이 알아서 카드 내역을 싹 긁어와서 신고 때 자동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일이 10배는 편해집니다. 그냥 개인 카드 중 하나를 '업무용'으로 정해서 홈택스에 등록만 해두세요.
Q7. 자료 수집용으로 결제한 넷플릭스/OTT 구독료도 경비 인정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작가님이 "나는 트렌디한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를 연구하기 위해 넷플릭스를 구독했다"라고 명확히 '업무 연관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 공무원이 "이건 그냥 작가님이 놀려고 본 거 아닌가요?"라고 했을 때 반박할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100% 인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Q8. 환급금은 신고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가 마감되면, 국세청에서 1~2달간 검토 기간을 가집니다.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국세'가 먼저 환급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국세의 10%)는 7월 말에서 8월 초쯤 별도로 입금됩니다.

10. 결론: 5월의 당신, 웃고 있나요?

후... 커피 한 잔이 다 식었네요. 3.3%라는 작은 숫자에서 시작했는데, '복식부기'니 '기준경비율'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들까지 나왔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3.3%는 '떼인 돈'이 아니라 '맡겨둔 돈'이다.
  2. '경비 증빙'을 많이 모을수록 환급액이 커진다.
  3. 내 수입이 3,600만 원(2023년 기준)을 넘었다면, 절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지 말고 '장부'를 쓰거나 '세무사'를 찾아라.

세금 신고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내 권리(환급)를 찾는 것은 '능력'입니다. 5월은 창작자에게 잔인한 달이 될 수도, 따뜻한 보너스의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모든 신고를 마친 당신이 '아, 올해도 세금 폭탄 피했다'가 아니라 "아, 올해는 이만큼이나 돌려받았네? 다음 작품 취재 여행은 유럽으로 가볼까?" 하고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할 일: 2024년 1월부터 오늘까지의 카드 내역서를 열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형광펜을 긋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5월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프리랜서 웹소설 작가 3.3% 환급, 웹소설 작가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세금 환급, 웹소설 작가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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